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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수훈 63] 본문

강해시리즈/산상수훈 강해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 63]

En Hakkore 2024. 7. 13. 22:42

율법과 간음 3(마 5:27-32)

이제 우리는 신명기 24:1-4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몇 가지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기에 씌여진 법규의 종류이다. 그것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의 건실한 질서를 위한 정치법적인 것이거나 시민법적인 것이었다.

그러한 율법 가운데에는 관용이나 허용에 대한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악한 일들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가 더 커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허용되었던 것이다.

즉 바다가 뭍으로 파도를 밀려 보낼 때 그 파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될 수 있는 한 파도를 작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형제에게 이자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방인에게게는 이자 받는 것을 허용하는 이자에 관한 율법이었다(신 23:20).

그와 아주 비슷한 경우로 일부다처를 규정하고 있는 율법이 있었다(신 21:15). 이러한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을 묵인하였으며, 더 큰 죄악을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이 그러한 경우인데, 그것은 모든 사소한 이유에 의해 이혼증서를 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과 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혼증서를 허용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죽도록 싫어하여 그녀가 없어져 주기를 바란다면 그는 아내를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학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의 율법은 사악한 남편이 그 아내를 죽이려 하는 충동을 없애기 위하여 허락되었던 것이다.

이혼은 모두 본래의 결혼 제도에서 벗어난 것이며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실례에서 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서 그녀를 쫓아내게 하는 간음과 같은 죄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죽음으로써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가 때문에 그는 그녀와 이혼하도록 허락받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 성급히, 그리고 홧김에 행해져서는 안 되며 심사숙고한 뒤에 행해져야 한다. '이혼증서'는 엄숙하고 최종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칙으로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이 율법의 업격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남자에게만 이 이혼증서를 줄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이러한 처사를 부당하고 매우 가혹한 것이라고 놀라워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이 남편이 부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아내는 그 일을 판사에게 알릴 수 있으며 그녀의 부정한 배우자가 죽음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녀는 위로받게 된다.

둘째로, 이 법규는 폭력과 유혈을 방지하고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툭별히 마마련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아내가 남편을 공격할 때 그 남편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로, 이 율법의 힘과 그 효력에 대해 간단히 살펴펴보도록 하자. 이 율법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정당하고, 그 후의 인간의 법정에서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될만한 이유가 기록되어진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혼한 상황 하에서 죄를 범한 배우자가 다시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마 19:9).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심하게 악용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계명' 이라고 가르쳤으나(마 19:7) 신명기 24:1의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모세는 단지 그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다.

그들은 또 아무 이유를 막론하고(마 19:3)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녀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여자와 자유로이 결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Arthur W. Pink  산상수훈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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