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Hakkore
[산상수훈 76] 본문
율법과 보복 1(마 5:38-42)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펀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38~42).
그리스도는 이 말씀에서 스스로 모세의 율법에 대항하신 것도, 한층 지고한 영성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그 문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논조로 계속,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배우고 실천하는 자들보다 훨씬 탁월한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의가 무엇인가를 규정하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도덕법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또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38절).
이는 모세오경에 세 번 나타난다. 우선 출애굽기 21장에 처음 나온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로 시작되는 장인데 여기에서 '율례'란 재판법을 가리킨다.
거기에 기록된 법규들은 많은 법조항들로 되었는데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범죄자를 심리할 때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법규들의 집행은 각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손해를 자유롭게 보복하도록 사적인 개인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공적인 법 집행자의 손에 붙여졌다.
이 사실은 나아가서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본문의 세 번째 반복에서 입증된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18, 21절).
한 세기 전에 이러한 구절들은 무신론자나 이교도들의 신랄한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상당수의 사람들도 이 구절을 비인간적이라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 무기력한 시대에서 감정이 원칙을 지배할 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교리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반론자들에게 대응하는 데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다.
머지않아 주께서 친히 이를 처리하시고 그의 영예를 스스로 옹호하시리라. 그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어떤 변호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서 많은 트집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집을 잡는 자들의 소리에 일부 성도들이 혼란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규칙은 공정한 것이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레 24:19, 20).
정확한 응분의 보복보다 더 적절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확실히 징벌은 그 죄에 상응하게, 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법률학의 가장 근본적인 불변의 원칙이다.
이 점에서 고대인들이 우리 현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으니, 그러한 법규의 정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한 이방인을 보자.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칠십 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삿 1:6, 7).
만일 누군가 신약시대의 정의가 구약시대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항의한다면 우리는 그 항의자에게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람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는 말씀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2)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것이었다.
둘째로, 이 모세의 법규는 가장 자비로운 것이다. 출애굽기 21: 23~25까지 기록되어 있는 법규 전후 문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종', 문자 그대로의 실제 의미상 '노예'의 권리에 대한 법규가 제시되고 있다.
만일 주인이 무자비하거나 혹은 격노하여 종을 불구가 되게 하였다면, 재판관들은 주인이 감정에 대해 자비로운 제지를 하고 있고, 그 종들에 대해 보호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게다가 이 법규는 또한 종이 잔인하게 상해 입은 것에 대해 정의롭게 분노한 재판관이 주인에게 너무 가혹한 징벌을 가하는 것도 억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눈에 대해 생명으로, 이에 대해 수족으로 갚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Arthur W. Pink 산상수훈 p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