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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수훈 81] 본문

강해시리즈/산상수훈 강해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 81]

En Hakkore 2024. 7. 14. 11:03

율법과 보복 2(마 5: 38-42)

둘째로, 악한 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무저항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모범과도 어긋난다.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고, 범죄자를 공격하셨다. 그리고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편을 돌려대지도 않으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굴혈로 변한 것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요 2: 13-17).

그것은 수동적인 저항이 아니라 맹렬한 공격이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중 하속 하나가 손으로 주님을 쳤을 때, 다른 편 뺨을 돌려대는 대신 그리스도는 그 하속에게 항의하셨다(요 18:22, 23).

주님은 힘에 힘으로, 매에 매로 응하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책망하셨다.♡

셋째로, 우리에게 가해진 위해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든, 그 가해자가 누구이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판관의 법령을 지지하고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행악자를 부추기는 죄를 짓는 셈이다.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이며, 범죄자를 압제하고 처벌하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법을 담당하는 관원들을 보호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필수적인 의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사회에서 질서를 지속하는 하나님의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교회 앞에 데려가는 것이 옳다면(만일 그가 반항한다면 그를 추방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 우리가 공동사회의 공익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에 범죄자를 재판관에게 소환시키는 행위가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그릇된 일일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앞서 보여주신 모범에 의해 제시된 이 명령은 분명히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천성 가운데 가장 강한 성향 중의 하나,

즉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생명의 위험이 없을 때에는 원한을 억제하고 폭력을 삼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마찬가지로 법이 정당하게 부여하는 보호를 이용하는 것이 의무일 수도 있다.

우리의 채권자에 대한 공의, 일반 공증 내지 우리의 가족에 대한 공의가 비록 사적인 보복의 충동에서 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재산을 보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중요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공의의 심판에 호소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의 요구를 박애정신과 온화한 마음과 그리고 평화의 정신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적당한 배상으로 만족해야 한다"(존 브라운).

받은 바 손해가 사적인 일일 때는 온유의 정신을 견디어 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임무이다. 단 그렇게 히는 것이 행악자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만일 내가 인도 위로 가고 있는데 한 술 취한 사람이 모든 차가 인도로 뛰어들어 나를 쓰러뜨리고는 사라진다고 하자. 그 때에는 그 차의 번호를 기억하여 경찰에 그 위반행위를 알리는 것이 확실한 나의 의무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책임이 있으며 이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다.

만일 어떤 사람의 어린 아이가 악마처럼 잔인한 사람의 수중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면, 방관하고 서서 그 아이가 학대되고 살해되기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친구이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하속들을 무장시키고, 그의 조카를 사로잡은 자들을 쳐서 구해내지 않았던가?(창 14:14-6).

Arthur W. Pink 산상수훈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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