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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anings in Joshua 345] 도피성(수 18장) 본문
[Gleanings in Joshua 345] 도피성(수 18장)
En Hakkore 2024. 11. 28. 21:5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민 35:9-11).
출애굽기 21장에 언급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로운 배려였다. 그 당시에도 그런 살인자가 도피하도록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한 곳"이 있었다. 그곳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다.
일부 고대의 유대인 저술가들은 그 곳이"
"진영 밖"에 위치해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하나, 모든 도피성이 리위인들에게 할당된 성읍들이었으므로 오히려 그 "곳"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곳 안에 있었다고 결론 짓는 것이 믿음의 유비(analogy of faith)와 더 어울린다고 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기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된 이후에는 임시적인 조치가 사라지고 좀 더 연구한 조치가 주어졌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민 35:13-14).
두 지파와 반 지파, 즉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강 동편의 비옥한 지역에 기업을 받았다(민 32:33). 그 지역은 과거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점유했었는데, 그 지역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이스라엘의 청에 거부하여 결국, 전쟁 중에 두 왕이 사망하고 그 영토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민 21:21-31).
나머지 세 성읍은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팔레스타인의 편리한 지역에 위치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들만 그 성읍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민 35:15).
이렇게 볼 때에, 모세의 경륜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게 된 이방인들에게까지 베풀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들에서는 관리들이 판정할 때에 정의를 잘못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사례들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너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민 35:17-21).
그러므로 이 도피성들은 일반 살인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조치들은 이교도의 신들의 신전 경내에서 폭도들이나 악인들에 대해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과는 뚜렷하게 다르다. 하나님의 강령은 생명의 존귀함과 의에 대한 철저한 유지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지침들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민 35:22-25).
의도적인 계획이 없이 - 그렇다. 상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이 - 사람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만 피난처와 안전이 제공되었고, 살인은 엄밀히 말해서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 이면의 자세와 그 동기까지도 포함한다.
그 행위가 "적의가 없이" 그리고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열의가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살의(殺意)가 없는 살인이요 일상적인 살인이 아니다.
죄책이 있는 자가 이처럼 무고한 자를 위해 마련된 강령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살인의 혐의를 지닌 자는 반드시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야만"(민 35:12) 했다.
즉 재판장 앞에 서서 관리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완전하고도 형식을 갖춘 조사가 수행되고, 피혐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기회가 베풀어졌다. 그런 다음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였다"(24절).
Arthur W. Pink 여호수아 강해 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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