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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anings in Joshua 354] 레위지파의 성읍들(수 21:1-45) 본문
[Gleanings in Joshua 354] 레위지파의 성읍들(수 21:1-45)
En Hakkore 2024. 11. 29. 20:50"그는 먼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고전 9:6).
이런 질문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권리" 란 단어는 권한 혹은 권세를 의지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12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강조의 의미를 지니는 긍정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일을 중단하고 성도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 사역해 주는 것에 의존하는 일을 하기로 한다면, 당연이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그는 세 가지 명백한 유비점들을 통해 이를 증명한다.
첫째,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법칙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고전 9:7).
국가를 지키는 자들의 쓸 것을 감당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듯이 교회들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병사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는 일꾼이 삯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고한 원리와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셋째, 이 원리는 자연법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치는 자는 그의 직업 덕분에 그 일에 의존해서 생계를 이어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지극히 이성적인 결론이지만, 사도는 여기서 그렇게 결론을 짓지 않았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변증하고 있는 임무- 그리스도의 종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일-가 국가의 법에서 요구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강조한 사항이기도 했음을 증명한다.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고전 9:9. 참조. 신 25:4).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강령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자비로움의 한 가지 실례이다(참조. 출 23:19; 신 22:6). 그 주인을 위해 수고하는 소는 그 양식을 먹을 자격이 있고, 따라서 그 자격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문한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즉, 확실히)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고전 9:9-10).
하나님이 짐승의 복지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그것들이 정당하고도 친절하게 대우 받도록 하셨다면, 그분의 존귀한 종들이 받는 처우에 대해 그가 무관심하시겠느냐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전 9:10).
모세의 강력은 궁극적으로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적용시켜서 사람들이 더 기꺼운 자세로 일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주어진 것이다. 사도는 이어서 그 다음 구절에서 명백한 결론을 내린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고전 9:11).
땅을 경작하는 농부가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부지런히 일할 의욕을 갖는 것이 옳고 합당하다면, 그리스도의 포도원에서 그분의 대의를 증진시키며,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양떼를 먹이는 훨씬 더 중차대하고 은밀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 그에게 합당한 인정을 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야 더할 나이 없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동일한 강령이 디모데후서 2:6에서 다시 확실히 제시된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딤후 2:6).
그리고 다음의 권면이 이보다 더 선명하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6-7).
이처럼 영적인 혜택에 대해 물질적인 보상이 요구된다는 것을 변함없는 원리로 제시한다. 복음을 위한 고귀한 사역에 대해 값을 매길 수는 없다.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은 그에 대한 너그러운 보상을 주장을 권리 정당한 권리가 있다.
구제금이나 선물로서가 아니라, 신성한 빚으로 - 갚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그런 빚으로 - 여겨야 마땅하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말아야 한다. 복음 사역을 후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극심하게 징계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9:11과 같은 진술은 복음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위해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담당하지 않는 자들의 인색함에 대해 여지없이 책망하고 수치를 준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아 한 종류의 혜택을 베풀었다면, 그들이 다른 종류의 혜택을 돌려받는 것이 합당하고 공평한 일 아니겠는가? 그들이 베푸는 혜택과 받는 혜택은 서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들은 영혼의 영원한 유익에 관계되는 영적인 것을 베푸는 반면에, 여러분은 그저 육체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만을 베풀면 된다.
그들이 그들의 직무를 신실하게 행해 왔다면, 과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무임이 분명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야겠는가? 그렇게 느낀다면, 정말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그 일을 거룩한 특권으로 여겨야 마땅하다.
"정의를 교환하는 원칙에서 볼 때에도 보수를 받을 사역자의 권리는 반드시 인정되어 받아야 한다"(챨스 하지[Charles Hodge]).
그러나 사도는 이것으로도 그의 논의를 결말짓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음을 정하셨음을 입증해 주는 성경의 증거를 인용하여 그의 논지에 쐐기를 박는다.
Arthur W. Pink 여호수아 강해 p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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