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eanings in Joshua 355] 레위지파의 성읍들(수 21:1-45)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수 21:13).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의 증거를 인용함으로써, 고린도전서 9장의 모든 내용을 여호수아 21장의 주제와 연결시키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유지를 위해 제시하신 조치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한다.
그들은 백성들의 현금을 통해 그들의 일에 구원을 받았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짐승의 한 몫을 먹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신 18:1, 또한 참조. 민 5:9-10).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신 제물로서 불태워지며,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제단과 제사장이 희생 제사에 함께 참여했고, 이 제물들을 통해 제사장들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였다 (알버트 반즈[Albert Barnes], 위의 내용 가운데 적지 않는 부분이 그에게서 빌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가 항변하고 있는 그 문제는 신적인 권위로 재가된 것이라 하겠다.
"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전 9:14).
여기서 사도는 신적 영감으로,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도 구약 시대와 동일한 규례를 적용시키셨음을 선포한다. 이 땅의 성소에서 섬기며 제단의 일에 참여한 자들의 쓸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배려하신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따라서 순종해야만 한다. 사역자가 그렇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면, 반대로 회중들 역시 그 권리를 보류시킬 자유가 없다. 그 권리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업무이자 특권이다. 설교자가 그의 수고에 대해 보상받아야 하는 것은 자신을 베푸는 문제가 아니고 권리의 문제이다.
"사역자들의 생활 유지 문제는 그저 교인들의 선의에만 맡겨져 있는 임의적인 사안이 아니다. 레위인들을 잘 보살피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처럼. 교회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도 그것을 항구적인 규례로 정해 놓으신 것이다"(헨리[Henry]).
주께 헌신하는 일이나, 감사의 마음을 갖는 일이나, 사랑을 주장하는 일이나, 은혜를 행하는 일은 당연히 즐거움으로 해야 할 의무이다. 그리스도의 대의의 존귀함과 그분의 종들의 신실한 사역과 성도의 행복(행 20:35)이 문제와 직결된다.
하나님이 베푸신 요건에 충실히 따르는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아름다운 실례가 빌립보서 4장에 나타난다. 사도는 거기서 성도가 그를 향한 사랑과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실질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일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내가 주 안에서 그게 기뻐함을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빌 4:10).
이들은 복음 사역을 통해 유익을 얻기를 바라면서도 그리스도의 종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부류와도 전혀 달랐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기회가 생기고 여건이 마련되자 그가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느라 떠난 처지인데도 그의 쓸 것을 공급한 것이다. 이는 그들이 수년 전에조 그에게 보였던 비슷한 친절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빌 4:15-16).
Arthur W. Pink 여호수아 강해 p765